소치 겨울올림픽 폐막식 홍보 영상에 금속활자가 등장하면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활자 인쇄는 필승이 발명하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어떻게 한국인의 자랑이 되었냐?
사실 그건 오해다.활자는 금속 활자와 같은 개념이 아니다.파리 국립도서관이 소장한 한문서인 고려 청주 목흥덕사에서 인쇄한 『 백운화상필사부처님 직지심체요절 』은 1377년경 금속활자로 인쇄된 것으로 추정된다.이것은 조선 민족이 가장 먼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근거가 되기도 한다.또한, 한반도에는 구텐베르크 활자판의 성경보다 앞선 15세기의 동활자 인쇄본이 많이 보존되어 있다.그리하여 조선민족은 제일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하였다.구체적으로 1403년부터 리씨왕조정부는 동활자를 주조하기 시작했고 그후 륙속 몇차례에 걸쳐 대규모로 주조하였는데 매번 수량은 대략 몇십만자에 달하였다.1434년에 주조된 갑인은 글자체가 아름다워 위부인자라 한다.1436년의 병진자는 연활자로 인정되였는데 구텐베르크의 연활자보다 십몇년 앞섰다.
심지어 13세기에 금속활자로 인쇄된 몇몇 고본을 찾는 한반도 학자들도 있다.조선의 고서기록에 의하면 이조 시대의 인본은 대부분 활판지본이였다.미국의 동아시아 인쇄사학자 애사인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은 34차례 금속활자를 주조했는데 대부분 정부가 주조했다.조선 금속활자사는 실로 눈부시다.중국은 조판인쇄와 활자인쇄의 발명국이지만 금속활자인쇄에서는 결코 앞서가지 못했다.19세기 중엽, 프랑스의 한학자 쥬렌이 ≪ 몽계필담 ≫에서 필승을 묘사한 절을 프랑스문으로 번역해서야 세계는 중국을 활자인쇄의 발명국으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필승의 사적은 같은 시기 문물로 증명되지 않지만, 간쑤 성 무위에서 출토된 서하문니 활자 인쇄본은 12세기와 13세기가 교체된 시기에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중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활자는 목활자이다.녕하의 한 탑에서 발견된 서하문불경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12세기의 목활자인쇄본으로 인정되고있다.돈황에서 발견된 거의 1,000개의 회골문 목활자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은 12, 13세기가 바뀌는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중국은 활자 인쇄술을 최초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명나라 때에는 목활자를 많이 사용하였다.그러나 인쇄 품질이 조판에 비해 떨어져 줄곧 지류에 머물러 왔다.중국 인쇄사에서의 조각판의 지배적지위는 적어도 서기 868년의 ≪ 금강경 ≫ 으로부터 시작되였고 청조말기에 이르러서야 서방의 기술에 의해 대체되였다.
중국 최초의 금속활자에 대해 고서에는 사람들의 추측을 자아내는 단편적인 구절들이 적지 않다.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원나라 과학자 왕정 (王正)이 목활자기술을 소개한 「 조활자인쇄서법 」 (1298년 책으로 정함.)에서 근세에 또 석자를 주조하여 철로 된 작품을 투내계에 삽입하여 책을 찍었다고 언급한 것이다.일부 학자들은 당시 중국에 이미 석활자가 있었다는 증거로 보고있다.그러나 실물로 말하면 중국에 현존하는 최초의 금속활자인쇄본은 명나라 무석인 화수가 1490년에 인쇄한 ≪ 회통관인정송제신상주서 ≫이다.이 역시 중국에 현존하는 최초의 한자활자인쇄본이다.화수가 동을 쓰는가 아니면 석을 쓰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 론쟁이 있다.고서의 기재에 따르면 명나라시기에 연활자도 나타났지만 실물로 증명할 증거는 없다.또 중국에서는 송 · 원 시대부터 금속판으로 지폐를 인쇄했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금속활자는 아니었다.근대이래 전 세계에 보급된 활자는 모두 유럽에서 발명한 기술이라는것이 특징이다.이러한 활자인쇄술은 1440년대부터 1450년대 라인강변의 마인츠에 있는 구텐베르크의 장인에 의해 형성된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있다.이러한 인쇄술에는 연-안티몬합금활자가 포함될뿐만아니라 라선인쇄기 및 금속글자를 배합한 인쇄잉크가 포함되였는데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사실 유럽에서 누가 제일 먼저 금속활자인쇄술을 발명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각국간에 론쟁이 없지 않다.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모두 자국이 앞섰다는 고증이 있다.그러나 구텐베르크의 발명은 유일하게 인쇄본 실물이 있고 또 증거로 되는 문헌이 있는것이라고 하였다.구텐베르크는 활자인쇄발명대군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이름이라고 세계가 공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