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유출과 관계없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福福島) 원전 오염수의 해양 유출과 관계없이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통제 조치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산 등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했다.식약처는 이들 지역 외에 일본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이며, 방사성 물질이 미량 (kg 당 0.5 베크렐 이상) 검출될 경우 수입업자에게 트리튬을 포함한 17 종의 핵종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해 수입 금지나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또 국제 기준보다 10배 엄격한 세슘 기준, 즉 kg 당 100 베크렐 이하, 방사능 검출 시간은 1만초로 정해 검출 정확도를 높였다.
식약처는"수입제한 조치는 이번 일본 정부의 오염물질 방출 계획과는 별개의 문제"라며"지난 2019년 4월 세계무역기구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는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말했다.식약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문제의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